상속세 계산 방법 — 공제 항목부터 세율까지 단계별 정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는 계산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단계별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계산 방법을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상속인)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자 상속인(자녀, 배우자 등)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상속받은 비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 세액 공제 3%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
상속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총 상속 재산가액
- 비과세 재산 및 과세 제외 재산
- 공과금·장례비·채무
= 순 상속 재산가액
+ 사전 증여 재산 가산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공제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등)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신고 세액 공제, 증여세액 공제 등)
= 납부 세액

1단계 — 총 상속 재산가액 파악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모든 재산을 파악합니다.
본래 상속 재산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 전체가 포함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아파트)
- 금융 재산 (예금, 주식, 펀드, 채권)
- 동산 (자동차, 귀금속, 미술품)
- 사업체 지분
- 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퇴직금·퇴직 연금
-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간주 상속 재산
법적으로 상속 재산으로 보는 것들입니다.
보험금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상속인이 수익자인 생명보험금은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퇴직금·퇴직 연금 피상속인 사망으로 지급받는 퇴직금과 퇴직 연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 평가 방법
상속 재산은 상속 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부동산 평가
| 1순위 | 매매 사례 가액 (유사 부동산 실거래가) |
| 2순위 | 감정 평가액 |
| 3순위 | 기준 시가 (공시 가격) |
아파트는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단독주택, 토지는 기준 시가(공시 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 재산 평가
- 예금·적금: 잔액 + 이자
- 상장 주식: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 주가
- 비상장 주식: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 평균

2단계 — 공과금·장례비·채무 차감
총 상속 재산에서 다음을 차감합니다.
공과금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입니다.
- 미납 세금 (소득세, 재산세 등)
- 건강보험료 체납액
- 기타 공적 부담금
장례비
인정 기준
| 장례비 기본 | 최대 500만 원 (영수증 없어도 인정) |
| 봉안 시설 비용 | 최대 500만 원 추가 |
| 합계 최대 | 1,000만 원 |
실제 지출이 500만 원 미만이어도 500만 원까지는 자동 인정됩니다.
채무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전액을 차감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
- 개인 차용금 (차용증, 금융 거래 내역으로 입증)
- 임대 보증금 (피상속인이 임대인인 경우)
- 미지급 의료비
3단계 — 사전 증여 재산 가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됩니다.
가산 기간
| 상속인 (자녀, 배우자 등)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 |
| 상속인이 아닌 자 |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 |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이중 과세 방지).
4단계 — 상속 공제 적용
상속세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납부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 공제
모든 상속에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 기초 공제: 2억 원
인적 공제
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녀 공제 | 1인당 5,000만 원 |
| 미성년자 공제 | 1,000만 원 × 19세까지 잔여 연수 |
| 연로자 공제 (65세 이상) | 1인당 5,000만 원 |
| 장애인 공제 | 1,000만 원 × 기대 여명 연수 |
일괄 공제
기초 공제(2억 원) + 인적 공제의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 일괄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공제입니다.
공제 금액
| 최소 공제 | 5억 원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적용) |
| 최대 공제 | 30억 원 한도 내에서 배우자 실제 상속액 전액 |
배우자 상속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 상속 지분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단, 최대 30억 원이 한도입니다.
예시 배우자가 실제로 10억 원을 상속받은 경우 10억 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됩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금융 재산 상속 공제
금융 재산(예금, 주식 등)을 상속받는 경우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금액
| 2,0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2,000만 원 초과~1억 원 이하 | 2,000만 원 공제 |
| 1억 원 초과 | 금융 재산의 20% 공제 (최대 2억 원) |
순 금융 재산 = 금융 재산 - 금융 채무
동거 주택 상속 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같은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적용됩니다.
공제 조건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자녀)이 10년 이상 동거
- 1세대 1주택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동거 주택만 보유)
- 상속 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거주
공제 금액 동거 주택 가액의 100% 공제 (최대 6억 원)
가업 상속 공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적용되는 대규모 공제입니다.
- 공제 한도: 최대 600억 원
- 요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상속인이 가업을 계속 유지

5단계 — 과세표준 계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모든 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 공제 합계액
과세표준이 0 이하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6단계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세율표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억 원인 경우 산출 세액 = 8억 원 × 30% - 6,000만 원 = 2억 4,000만 원 - 6,000만 원 = 1억 8,000만 원
7단계 — 세액 공제 적용
신고 세액 공제
기한 내 신고 시 산출 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증여세액 공제
사전 증여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합니다.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외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 공제
10년 이내에 재차 상속이 발생한 경우 이전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상속세 계산 사례
사례 1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받는 경우
상황
- 피상속인 사망
- 상속 재산: 아파트 7억 원 + 예금 3억 원 = 총 10억 원
- 채무: 없음
- 장례비: 500만 원
- 상속인: 배우자, 자녀 2명
- 배우자 상속액: 4억 원 (법정 지분 기준)
계산 과정
| 총 상속 재산 | 10억 원 |
| 장례비 차감 | -500만 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9억 5,000만 원 |
| 일괄 공제 | -5억 원 |
| 배우자 상속 공제 | -4억 원 |
| 금융 재산 공제 | -6,000만 원 (3억×20%) |
| 과세표준 | 9,000만 원 |
| 산출 세액 (10%) | 900만 원 |
| 신고 세액 공제 (3%) | -27만 원 |
| 납부 세액 | 873만 원 |
총 상속 재산 10억 원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납부 세액은 873만 원 수준이 됩니다.

사례 2 —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없음)
상황
- 상속 재산: 아파트 8억 원 + 예금 2억 원 = 총 10억 원
- 채무: 없음
- 장례비: 500만 원
- 상속인: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계산 과정
| 총 상속 재산 | 10억 원 |
| 장례비 차감 | -500만 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9억 5,000만 원 |
| 일괄 공제 | -5억 원 |
| 금융 재산 공제 | -4,000만 원 (2억×20%) |
| 과세표준 | 4억 1,000만 원 |
| 산출 세액 (20% - 1,000만 원) | 7,200만 원 |
| 신고 세액 공제 (3%) | -216만 원 |
| 납부 세액 | 6,984만 원 |
배우자 공제가 없으면 같은 재산이라도 납부 세액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례 3 — 고액 상속 (30억 원)
상황
- 상속 재산: 30억 원 (부동산 20억 + 금융 10억)
- 상속인: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상속액: 12억 원 (법정 지분)
- 장례비: 500만 원
계산 과정
| 총 상속 재산 | 30억 원 |
| 장례비 차감 | -500만 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29억 5,000만 원 |
| 일괄 공제 | -5억 원 |
| 배우자 공제 | -12억 원 |
| 금융 재산 공제 | -2억 원 (최대 한도) |
| 과세표준 | 10억 5,000만 원 |
| 산출 세액 (40% - 1억 6,000만 원) | 2억 6,000만 원 |
| 신고 세액 공제 (3%) | -780만 원 |
| 납부 세액 | 약 2억 5,220만 원 |
상속세 절세 방법
1. 배우자 상속 공제 최대 활용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가능한 많이 상속하면 1차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세가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 전체 세부담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사전 증여 활용
생전에 미리 증여하면 10년 후 증여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자녀에게 10년마다 5,000만 원씩(성년 자녀 기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10년 합산)
| 배우자 | 6억 원 |
| 성년 자녀 | 5,000만 원 |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3.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요건 충족
부모님과 10년 이상 동거하면 주택 가액의 100% (최대 6억 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미리 갖추면 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4. 금융 재산 공제 활용
금융 재산은 20%(최대 2억 원)가 추가 공제됩니다. 부동산보다 금융 재산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가 늘어납니다.
5. 기한 내 신고로 3% 공제
신고 세액 공제 3%는 간단히 챙길 수 있는 절세 방법입니다. 신고 기한 6개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
일시 납부
신고 기한 내 전액을 한 번에 납부합니다.
분납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2개월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
- 납부 세액이 2,000만 원 초과인 경우: 50% 이하 분납
연부연납
납부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0년(가업·영농 상속은 최대 20년)에 걸쳐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이자(연 2.9% 수준)가 가산됩니다.
물납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으로 총 1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일괄 공제 5억 원만 적용되므로 5억 원 초과분부터 과세됩니다.
Q.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도 없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으므로 납세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으면 그 상속인이 납세 의무를 집니다. 상속 포기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부과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8.03%)도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서가 직권으로 조사해 결정하면 신고 세액 공제 3%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Q. 상속세와 취득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와 별도로 취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일반 취득세율보다 낮습니다. 농지 외 부동산은 2.8%, 농지는 2.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Q. 상속세 계산이 복잡한데 직접 신고해도 되나요? 상속 재산이 간단하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여러 개이거나 사전 증여 재산이 있거나 상속 재산이 수억 원 이상인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세와 정확한 신고를 위해 유리합니다. 세무사 비용은 상속 재산 규모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상속세는 공제 항목을 제대로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를 합산하면 상당한 금액까지 세금 없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6개월을 놓치지 않고 기한 내 신고하면 3%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크거나 사전 증여 이력이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해 최적의 절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 #상속세 공제 #상속세 세율 #상속세 절세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혼 소송 비용 — 협의이혼부터 재판이혼까지 비용 정리 (0) | 2026.03.17 |
|---|---|
| 교통사고 합의금 기준 — 산정 방법과 적정 금액 파악하기 (0) | 2026.03.17 |
| 음주운전 벌금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기준 정리 (0) | 2026.03.17 |
| 개인파산 절차 — 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정리 (0) | 2026.03.17 |
| 개인회생 신청 조건 — 자격 요건부터 절차까지 정확히 정리 (1) | 2026.03.17 |